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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도, 산나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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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늘(4월)부터 두 달 동안 산나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등으로 모여 불법으로 원정 산나물 채취를 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입산자 등입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도는 주요 지역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고, 단속 범위를 넓히기 위해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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