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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오늘부터 최대 이틀 '백신 휴가' 사용 가능
2021-04-01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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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이틀 동안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 하루를 쓰고, 다음날에도 증상이 이어질 경우 하루를 더 쉬는 방식이며,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 하루를 쓰고, 다음날에도 증상이 이어질 경우 하루를 더 쉬는 방식이며,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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