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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동.1> 기초의원 가족회사와 수의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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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 가족까지도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 만큼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 업체의 대표를 바꾸거나, 일이 터지면 본인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경로당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새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이건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보급돼서 설치한 거고..."

사업은 경쟁 입찰이 아닌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인제군의원 A씨가 설립하고 부인이 대표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A 의원이 2018년 6월 당선되고 6개월 뒤, 부인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원이 됐습니다.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전산망 등 인제군 수의계약 10건을 수주해 8천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대표인 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피해간 겁니다./



"제 부인은 직원이고요 월급을 받아요, 거꾸로 이제는. 어차피 직원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관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2019년 인제군청 자체감사에서 해당 수의계약이 문제가 돼 계약을 추진한 공무원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제군의원의 가족도 관급 수의계약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인제군의원 B씨의 아들은 2019년 7월, 농업기술센터와 1,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제군은 급해서 어쩔 수 없었고, B 의원은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긴 했어요 그거, 우리 아들이 한 거 같아. 제가 알았으면 그거 하라 그랬겠나. 너무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최근 춘천에서도 시의원의 부모업체와 춘천시가 3년간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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