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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음주 전과 7회에 또 음주운전 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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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음주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 운전에 대한 준법 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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