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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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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농민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기본소득 수급대상에,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농업인을 포함시켜, 농민들의 소득보장이 보다 폭넓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로 농촌이 소멸될 위기"라며,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을 살리고, 그 효과를 분석해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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