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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복지센터 찾아가 난동 부린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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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에 협박 전화를 하고 찾아가 난동까지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춘천의 한 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열흘 뒤 협박 전화를 한 뒤 센터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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