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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검찰, 강릉·동해 산불 일으킨 6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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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릉과 동해 일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가 지난 3월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에 낸 불로 강릉과 동해 일대 산림 4천ha가 불 타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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