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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비 1.4% 인상 수용..추후 조례 개정
2022-10-12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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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1.4% 인상안'을 놓고 유감을 표했던 강원도의회가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11일) 권혁열 도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심의위는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도의원은 내년에 올해 의정비에서 51만 원이 오른 5,5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도의회는 어제(11일) 권혁열 도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심의위는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도의원은 내년에 올해 의정비에서 51만 원이 오른 5,5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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