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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10-13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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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홍천군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내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4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를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홍천군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내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4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를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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