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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단독>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불법촬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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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직원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다른 직원의 불법촬영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내 탈의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탈의실 아래로 손이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

지난 6일 오전,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본부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들어온 한 여성 직원의 신고입니다.

공단 측은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공단 중간관리자급 남성 직원 A 씨였습니다.

CCTV를 통해 A 씨가 탈의실에 침입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자,

경찰은 최근 A 씨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진 공공장소 침입과 불법촬영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남성 칸으로 착각해 들어가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이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견되는 모든 불법촬영물을 수사 선상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탈의실 안에는 여성 직원 여러 명이 있었던 터라,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현장 CCTV와 증거품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정상 출근하고 있으며,

공단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와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최근 불거진 횡령과 불법 촬영 사건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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