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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발전기금 명목 돈 뜯어낸 노조간부 징역형
2022-12-05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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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발전기금을 내놓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공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와 4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노조 지회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춘천시 한 공사장 관계자를 찾아 "노조 발전기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 간부이던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3천 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와 4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노조 지회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춘천시 한 공사장 관계자를 찾아 "노조 발전기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 간부이던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3천 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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