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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조합원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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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과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삼척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삼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조합원 4명에게 현금 13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장 3곳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마련해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 B씨와 조합원 C씨를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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