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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한 원주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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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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