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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집중.4>"운영비까지 떼어가.." 분양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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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문제, 오늘도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이 운영을 위해 위탁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분양자와 위탁 운영업체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3년 전 대출까지 받아 동해안의 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A씨.

분양 계약서에 서명 하고 위탁 운영사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기대를 했는데, 뒤늦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자기(위탁운영사)들 급여로 얼마를 가져갔다, 뭐 운영비로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세부적인 항목 공개 없이 그냥 수익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걸 배분한다 이런식의 정산 방식이다 보니까..."

통상 생활숙박시설 위탁 운영사의 경우 위탁수수료만 가져가고 수익금을 온전히 분양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인데,

해당 위탁사는 전체 수익금에서 운영비도 제했던 겁니다.

A씨가 이를 알고 항의했지만, 위탁사는 분양 계약서 외에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대로 운영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일부 분양자들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프론트 등 공용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SYN/음성변조▶
"관리업체를 자기들(시행사)이 하다보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는거죠. 키 관리라든지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로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30실 이상일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분양자)이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개인이 (운영사)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제 호실 하나만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불법이 되니까."

시행사나 위탁운영업체는 분양자들이 위탁 운영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지금 운영사가 선정이 돼야 이 건물에 숙박업 허가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사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 진행 할때 숙박업을 맡긴다고 동의서를 다 받는 거고요."

생활숙박시설 운영을 둘러싼 분쟁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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