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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층간소음 갈등 전 이웃 찾아간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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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을 겪었던 전 이웃 여성의 집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사 간 40대 B씨를 1년 6개월 만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고, B씨의 자녀에게 부모를 부르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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