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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획.2> 더 특별한 강원도 "지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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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강원도 대전환의 기회라고 할 만큼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지위 근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출범 당시 363개 조문으로 시작해 현재 481개가 됐습니다.

6번의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받았습니다.

지금은 7번째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데, 30여건의 입법 과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제주 역시 일부 사무와 권한만 넘어왔을 뿐 재정이 넘어오지 않아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했는데도 16년 동안 118개 조문을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에 힘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84개 조문으로 시작하는 강원특별법은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 분야에선 자기결정권을 일부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관광, 자치조직권 등 도 관련 핵심 과제가 빠진 점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재정·세제 관련 특례가 빠진 점은 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보통교부세 보정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도 계정,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신설 등 추가재원 확보를 명확히 명시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는 행정 재정 조세 관련 특례를 담을 것이고, 세번째는 교육자치에 관한, 도의회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은 3차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내 발의해 총선 전 통과가 목표입니다.

2차 개정안의 핵심이 규제 완화였다면 3차는 교육과 행·제정, 산업,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특례가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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