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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단독> 국적 3번 바뀐 4살 아이.."행정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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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백에서 멀쩡하던 4살 아이의 주민등록이 갑자기 말소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건데,

국적이 무려 3번이나 바뀐 뒤에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고열에 시달리던 4살배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다 들은 청천벽력같은 소리.

아들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거주지 불명이라고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거기서 제일 처음 얘기를 들었고. 병원비가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니까 2백만 원 가까이.."

사정은 이렇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빠인 임주성 씨는 지난 2021년 주민센터를 찾아,

태국에서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는 출입국관리소와 대사관 등을 통해 국적을 얻은 뒤에 나오는 게 순서.

그런 절차가 통째 생략됐는데도 태국 국적 상태에서 한국 주민번호가 나왔습니다./

◀SYN / 음성변조▶
"국적 관련 정리까지 하고 난 다음에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수 있어서..착오로 인한 행정처리 같거든요."

주민번호를 부여 받으면서 주민센터, 시청, 법원까지 어디서도 걸러지지 않은 상황.

무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행정 착오가 파악되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겁니다.

다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받는 반년 가까이 멀쩡히 받던 육아수당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모두 끊겼습니다.

결국 아이는 국적이 3번이나 바뀐 뒤에야 한국 국적을 얻은 셈입니다.

[인터뷰]
"지자체에서 다 잘못을 한 상황인데 개인인 제가 피해를 받고..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가 다 찾았어요. 제가 계속 왔다갔다 거리면서.."

부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태백시는 "서류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문제 파악 뒤에는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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