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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피해망상에 동창생 괴롭힌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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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창생을 괴롭힌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난 5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30회에 걸쳐 욕설 메시지와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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