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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70대 노인 숨지게 한 가스공급업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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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원주에서 70대 노인을 LP가스 폭발 사고로 숨지게 한 가스공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액화석유가스 대표인 66살 A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15년 동안 LP가스를 공급하면서 배관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가스 배관 정비 후 막음조치가 안 된 호스를 통해 LP가스가 집으로 누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스가 누출된 상태인지 모르고 전등을 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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