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살인할 것 같다" 112 거짓 신고 60대 벌금형
키보드 단축키 안내
술을 마신 뒤 살인할 것 같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