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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동.10> 쪼개기 마트 역시나 "편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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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원주에 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가 불법 개발 행위를 동원해 영업을 시작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마트 역시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건물 두 동을 하나의 판매시설처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에 6개월 만에 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천㎡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천㎡ 이하의 소매점 두 곳으로 각각 허가를 받아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인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영업 행태는 누가봐도 중형급 하나의 마트, 판매시설처럼 보입니다.


(음성변조)
"하나처럼 보이죠. (겉모습만 보면?) 대형마트죠. (대형마트처럼 보인다?) 네."

건물 한쪽은 입구 다른 쪽은 출구로 만들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유리문을 개방해,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하는 공사도 준공 이후 이뤄졌습니다.

특히 계산대를 출구 한쪽에만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판매시설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별도 법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나옵니다.

전형적인 건축물 쪼개기로 '국토계획법'을 무력화하고 소매점 용도를, 판매시설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꼼수 편법으로 다른 정말 정직하게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주시가 강력한 시정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평택과 안성시는 이같은 운영 방식을 '무단 용도 변경'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계산대 분리 영업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도 조만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브릿지▶
"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마트측은 이같은 영업 방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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