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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과속·신호 위반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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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 신호 위반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과 신호 위반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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