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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특별법.1> 강원도 "이제 환경영향평가 직접"
2024-05-28
이종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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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8일이죠, 이제 2주 뒤면 강원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G1뉴스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오늘부터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먼저 환경특례부터 살펴봅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8월.
한 여름 폭염 속에 양양 군민 수천명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고 수십년째 요청 해 왔는데, 또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절박한 심정에 상경 집회까지 나선 겁니다.
천혜의 환경이 도에는 축복이자 동시에 족쇄이기도 합니다.
개발엔 항상 환경평가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번번히 환경부 퇴짜로 사업추진은 하세월이 됐습니다.
[인터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까지도 거의 합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본안 끝날 무렵에 정권이 바뀌면서 본안의 조건이 물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완성을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됐기때문에."
특히 생태적 가치 등을 따져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에서 1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의 40%나 되다보니, 환경 규제는 강원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환경 규제의 가장 큰 문턱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넘어 온 겁니다."
이에따라 시.군이나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도가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터뷰]
"강원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부분을 저희는 유연하게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같은 환경 특례가 3년 뒤 존속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는 것은 고려할 점입니다.
강원자치도로서는 환경과 개발 간 균형을 고려한 타당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사업의 환경 평가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다음달 8일이죠, 이제 2주 뒤면 강원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G1뉴스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오늘부터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먼저 환경특례부터 살펴봅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8월.
한 여름 폭염 속에 양양 군민 수천명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고 수십년째 요청 해 왔는데, 또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절박한 심정에 상경 집회까지 나선 겁니다.
천혜의 환경이 도에는 축복이자 동시에 족쇄이기도 합니다.
개발엔 항상 환경평가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번번히 환경부 퇴짜로 사업추진은 하세월이 됐습니다.
[인터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까지도 거의 합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본안 끝날 무렵에 정권이 바뀌면서 본안의 조건이 물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완성을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됐기때문에."
특히 생태적 가치 등을 따져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에서 1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의 40%나 되다보니, 환경 규제는 강원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환경 규제의 가장 큰 문턱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넘어 온 겁니다."
이에따라 시.군이나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도가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터뷰]
"강원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부분을 저희는 유연하게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같은 환경 특례가 3년 뒤 존속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는 것은 고려할 점입니다.
강원자치도로서는 환경과 개발 간 균형을 고려한 타당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사업의 환경 평가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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