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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검찰, 46억 원 횡령 건보팀장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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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을 횡령한 전 건보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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