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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멀쩡한 회사를 채무자로.."전자소송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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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한 회사를 채무자로 만들어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소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요,

신종사기 수법,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검찰 수사팀과 경찰이 모텔에서 한 남성을 검거합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 46살 A씨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범행 목표로 삼은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유령법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을 해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거래내역을 근거로 범행 대상 회사들을 상대로 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품을 못 받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 99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전국 21개 법원은 채무자가 된 28개 회사에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전자소송의 허점에, 법원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겁니다.

A씨 일당은 이후 지급 명령 대상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다 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알 수 없어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게 돼 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은행을 찾아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총 16억 6,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총책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상당 금액을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한 법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은 A씨 등 일당 6명을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계좌거래내역에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상호만이 표시되는 점, 그리고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면 지급 명령 정본을 쉽게 송달받을 수 있는 점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전자소송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사기 일당이 세운 유령법인에 대해선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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