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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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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입니다.

원주시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의 최대 1억 원에 대해 연 3% 범위에서 최대 2년 동안 이자 상환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우리도'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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