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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릉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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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지역내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다음달 말까지를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마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 사망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편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위반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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