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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5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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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게임기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7살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강릉시 포남동의 한 게임장에서 돈만 넣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게끔 조작한 일명 '통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불법 운영한 혐읩니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180여만원을 압수하고, 불법 환전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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