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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양양군, 건축규제 완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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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증축 허가를 받으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생산관리지역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의 교육시설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학교부지 이외에 건설하는 기숙사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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