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양양군, 건축규제 완화 조례 개정
2016-02-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양양군이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증축 허가를 받으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생산관리지역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의 교육시설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학교부지 이외에 건설하는 기숙사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증축 허가를 받으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생산관리지역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의 교육시설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학교부지 이외에 건설하는 기숙사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