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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추진
2016-02-1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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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사촌 여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비난을 사고 있는 원주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구속이나 구금 상태 등으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구속이나 구금 상태 등으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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