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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 10대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2016-03-25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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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10대 청소년4명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10대 청소년4명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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