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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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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구 5만명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태백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태백시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소를 옮겨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태백사랑상품권'을 매년 1회, 최대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입한 학생도 10만 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입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태백시의 3월 현재 인구는 4만7천297명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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