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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둑 뇌사 사건 피의자 유죄 '확정'
2016-05-1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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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20대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리포터]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도둑이 최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 원주시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55살 김모 씨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김씨가 숨지자 2심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도둑이 최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 원주시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55살 김모 씨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김씨가 숨지자 2심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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