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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항구내 불법 조업 어민 잇따라 검거
2016-05-1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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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안전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는 항구 내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은 어민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4시 반쯤 속초항에서 어민 60살 정모씨가 그물을 이용해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된데 이어, 오늘 새벽 4시쯤에도 63살 박모씨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검거됐습니다.
현행법은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되는 항로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4시 반쯤 속초항에서 어민 60살 정모씨가 그물을 이용해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된데 이어, 오늘 새벽 4시쯤에도 63살 박모씨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검거됐습니다.
현행법은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되는 항로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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