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도립공원 폐지 권한 도지사 이양 법안 통과
키보드 단축키 안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도립공원 폐지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양양군 등은 지난해 경포 6.87㎢와 낙산 8.68㎢를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