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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폐지 권한 도지사 이양 법안 통과
2016-05-1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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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도립공원 폐지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양양군 등은 지난해 경포 6.87㎢와 낙산 8.68㎢를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도립공원 폐지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양양군 등은 지난해 경포 6.87㎢와 낙산 8.68㎢를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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