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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이철규,'부양 의무' 효도 강조 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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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해삼척 이철규의원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모가 입증해야만 철회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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