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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국회의원 소환법 대표발의
2017-02-03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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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회의원도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와 같은 법 위반을 했거나, 국회 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는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주민 소환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와 같은 법 위반을 했거나, 국회 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는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주민 소환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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