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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어민 특별폐업지원급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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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어민에게 특별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감척 대상인 어업자의 평년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고 주 포획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에 해당하면 특별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평년 수익액의 3년 범위에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어획 실적이 부진하면 지원금도 줄어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특별 지원금을 통해 감척 신청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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