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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소각 신고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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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명과 한식이 있는 이맘때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산림과 소방당국이 초비상인데요.

특히 농산폐기물 같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야산이나 가옥으로 옮겨붙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농산 폐기물 소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아영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들녘에 한 농민이 마른 고춧더미를 태우고 있습니다.

자칫 바람이라도 불면 불씨가 날아갈 듯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같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요새 많이 태우지. 많이 태우죠. 왜냐면 논두렁은 못 태우고 고춧대 이런 것이나 그런 것은 태워요 (신고 기간 잘 모르시죠?) 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그제)오후 3시 5분쯤 강릉시 성산면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고,

앞서 지난달 19일 춘천시 동내면에서는 농산물 소각 과정에서 산불이 나 산림 500㎡가 소실됐습니다.

올들어 도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50건에 달합니다.

◀브릿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태울 것들이 많아졌지만 농민들은 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 소각을 선택합니다."

올해 농산폐기물 소각 신고제는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운영됐습니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소각이 허용돼, 때를 놓친 농민들이 많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 자체가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올들어 산림 인근에서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된 주민이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인터뷰]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하였을 경우에는 산불에 관계없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민들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농산폐기물 소각 신고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제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소각 행위를 미리 신고하면, 자치단체나 산림당국이 진화대를 현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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