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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삼척시, 저소득주민 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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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저소득주민 대상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관련법에서 정한 대상자 등이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또,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와 교육 관련 경비 등도 일부 지원 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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