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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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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집니다. \
특히, 일반 반려견이 아닌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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