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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음주측정 거부 후 허위 진술 시킨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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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 기사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운전하다가 차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대리기사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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