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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다음달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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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시설이나 주유소,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 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재난취약 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 대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지역에선 가입 대상 천 620개소 가운데, 천 334개소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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