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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군사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 완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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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호보구역 내에서 군 당국이 과도한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시장과 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때, 관할 부대장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단체장이 행정행위를 할때 관할 부대장이 부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조건을 붙이거나, 과도한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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