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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릉 60대 노파 살인사건 피고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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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강릉 60대 노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51살 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5월 강릉시 구정면에 사는 당시 69살 장 모 씨 집에 침입해 장 씨를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후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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