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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투표용지 훼손 50대 벌금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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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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