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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절차 적법하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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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주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계약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G1 뉴스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강원도의 권고에 따라, 협동조합 가입서와 아파트 계약서를 분리하고, 아파트 예정부지의 지분 81%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준해,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지역 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조합원 탈퇴와 환급 규정을 강화해 15일 안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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