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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규호 횡성군수 유죄 확정..직위 상실
2019-06-1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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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대법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규호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성군수로 부동산 개발 행위 허가 신청과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 라운딩 비용과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한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품 전달의 시기와 경위, 액수 등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때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고, 횡성군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규호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성군수로 부동산 개발 행위 허가 신청과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 라운딩 비용과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한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품 전달의 시기와 경위, 액수 등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때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고, 횡성군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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