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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대한석탄공사 총인건비 인상률 규정 위반
2019-09-3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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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총인건비를 올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목표인 2.6% 이내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총인건비를 올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목표인 2.6% 이내를 넘어섰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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