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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암컷대게 몰래 유통한 40대 입건
2020-06-23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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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40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삼척의 한 시장에서 암컷 대게 323마리를 몰래 판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암컷 대게의 입수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9cm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삼척의 한 시장에서 암컷 대게 323마리를 몰래 판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암컷 대게의 입수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9cm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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